- 기획재정부에서는 종가세 적용 주류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오는 8월 1일(월)까지 협회 사무국 또는 8월 8일(월)까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①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② 이메일 : jy4434@korea.kr
③ 팩스 : 044-215-8069
■ 입법 예고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예고일 : 22년 7월 22일
■ 주요 개정사항
- 맥주, 탁주 세율 계산식 개정
- (기존) 세율 : 직전연도 세율x(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개정) 세율 : 직전연도 세율x(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150% 범위 내 결정하는 가격 변동지수)
- 상기 개정 세율은 23년 4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