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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탁주.맥주 물가연동 방식 탄력 조정)
날짜
2022.08.09
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탁주.맥주 물가연동 방식 탄력 조정)

 


기획재정부에서는 종가세 적용 주류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오는 8월 1일(월)까지 협회 사무국 또는 8월 8일(월)까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①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메일 : jy4434@korea.kr
     팩스 : 044-215-8069
    ④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  입법 예고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예고일 : 22년 7월 22일 

■  주요 개정사항

      - 맥주, 탁주 세율 계산식 개정 

      - (기존) 세율 : 직전연도 세율x(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개정) 세율 : 직전연도 세율x(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150% 범위 내 결정하는 가격 변동지수)

      - 상기 개정 세율은 23년 4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첨 부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